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률을 원본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가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본인 은행이 취급하는 프리미엄신탁은 수익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는 신탁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탁의 이자를 월별로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시 타인신탁의 증여의제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1보 제2호 나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제5항에 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1보[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엑에 의한다. 2. 임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다. 수익이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인 현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제1항. 영 제61조 제2호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10/100)n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제5항. 영 제61보 제2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임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본인 은행의 경우 매월 실직배당률에 원본을 곱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이자 지급 당시에는 당월 실직배당률을 적용하지만 매월 실직배당률이 변동하므로 만기까지 받을 금액의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신탁수익의 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본인신탁의 수익을 매월 이자 지급받는 경우 증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 매월 이자를 지급받으므로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 보아 첫회 이자를 지급받는 때이다.
(을설)
- 수익의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이다. 즉,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때를 시작 증여시기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나목의 산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10/100)n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1) 산식에서 평가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평가기준일이란 타익신탁의 신규 가입일이다.
(을설)
- 평가기준일이란 이자지급일을 의미한다.
(병설)
- 평가기준일이란 증여세 신고일을 의미한다.
2) 산식에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 평가기준일 현재 타익신탁의 매월 실직배당율이 변동하므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제5항 참조)
(을설)
- 평가기준일 현재 타익신탁에 대한 당월 실적배당율은 정해져 있으므로 당월 실적배당율에 임본을 곱하여 계산한다.
3)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에서 경과연수라면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종료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종료일은 계약상 만기일을 의미한다.
(을설)
- 종료일은 실제 해지일을 의미한다.(만기 해지 또는 중도 해지)
4) 실자에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가 1년06개월인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 1년 06개월중 06개월은 정상하여 1년으로 적용한다.
(을설)
- 1년 06개월중 06개월은 월한 계산한다.
(병설)
- 1년 06개월 06개월은 절상하여 2년으로 적용하다.
다. 타익신탁 이자지급식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나머지 받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