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시 시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4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은 상속개시일인 1996년 05월 24일 현재 비상장법인인 (주)○○공업 (이하 "회사"라고한다)의 총발행주식 968,000주 중 475,8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회사의 주식 475,80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서 피상속인의 주식 475,800주 및 기타 임직원들의 주식244,086주를 포함한 719,886주를 매수인인 (주)○○중공업이 안건회계법인에 회사의 1996년 09월 30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실사를 의뢰하여 회사의 자산ㆍ부채 실사보고서를 1996년 12월 20일에 제출받아 동 자산ㆍ부채 실사보고서에 의한 1996년 09월 30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약기준일인 1996년 09월 30일 현재의 가격인 1주당 6,950원으로 1997년 02월 28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중공업에 양도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회사의 1주당 기준시가는 8,207원입니다.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에 의한 시가로 보는 1주당가액은 어느가액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