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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