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의 부과권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 적용)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16 부모님이 20년 이상 경작해 온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리 315-5·6, 동소 산 47-1·2번지 소재 전과 과수원을 영농1자녀로 증여받은데 대하여 1993.07.01자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27,460,970원, 동 방위세 4,576,820원의 고지서를 받고 즉시 1993.07.15 당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에 무지한 자로선느 국가에서 고지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곧바로 납부하였으나 나즁에야 안 사실이지만 국세청 민원실 및 세무사 사무실 등에 알아본 결과 본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95.10.17 ○○세무서장님께 당초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7에 의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994.06.15로 만료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 이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되돌려 받고자 상급관청에 처리토록 해 주시기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그 이유로서는 증여받은 전과 관수원은 공부상 일부(산 47-4·2)임야로 되어 있을 뿐 20년 이상 과수우너으로 경작해온(증명서 제출) 농지로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토록 되어 있는바, 세법 무지로 인하여 그 세액면제 신청이 없었다 하여 감면해 주지 않음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며, 더욱이 1988.12.16 발생된 증여자료를 세무관서의 입장만 생각한 나머지 과세소멸시효가 임박하다 하여 ○ 1993.07.01에 와서야 비로소 부과결정하고 그 부과결정통지 전 사전에 저의 소명 및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 봅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1994.06.15자로 경과되었으므로 결정취소(환급결정 포함)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관서에 장기간이나 부과권이 확보된 자료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 ㄴ시기에 결정고지 함을로써 세법에 어두운 저로 하여금 이의 제기하 시간을 박탈하게 된 결괄르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사실이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건은 세무서장의 회신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결정이 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을 과세처분한 행위로 "당연무효처분" 사항으로서 그 시정에 있어서 제척기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과취소처분(경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통하여 반환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납세자에게 부당한 소송비용, 시간 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뿐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세법상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도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예정해 놓은 권리행사 가능기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과 과세관청의 부과권 형성에 역점을두어 정해진 취지라는 점에서 납세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주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 본건과 같이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부과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천명에 비추어서도 과세권을 가진 행정청에서 먼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겠기에 부당한 과세는 사법청의 결정절차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에 일선 세무관서의 감독청인 국세청장에게 본 고충처리를 청원하오니 당초의 무효처분을 시정토록 하여 기 납부세액 32,037,790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