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母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 하는 것이며, 父와 母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같은법 부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母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父와 母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것.
1. 질의내용 요약
재차증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이건 질의의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 상속세법 제31조의 2[재차증여의 경우] 제1항에서 동일인을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1994.12.22개정)
2. 상속세법 기본통칙 1996...29-3[증여세과세방법]의 규정에는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3.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994.12.31.까지는 부(父)로부터 받은 증여세신고서와 모(母)로부터받은 증여세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였었는데 부모로부터 1993년ㆍ1994년ㆍ1995년에 다음과 같이 각각 증여를 받아TDmf 경우 1995년도의 증여세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되어야 하는지 애매하여 질의.
| 구분 | 증여일 | 부(父)로 부터 증여 받음 | (母)모로 부터 증여 받음 | 비고 (금액단위: 천원) |
| 증 여 가 액 | 증여재 산공제 | 과 세 표 준 | 증 여 가 액 | 증여재 산공제 | 과 세 표 준 |
| 1차 | 1993.5.1 | 80,000 | 12,000 | 68,000 | 20,000 | 3,000 | 17,000 | 직계존비속공제 15,000 |
| 2차 | 1994.5.1 | 60,000 | 21,000 | 119,000 | 40,000 | 9,000 | 51,000 | 직계존비속공제 30,000 |
| 3차 | 1995.5.1 | 200,000 | ? | ? | 100,000 | ? | ? | |
갑설 : 종전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별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본다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이 질의의 경우 3차증여분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한 것은 틀림없으나 같은날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 졌으므로 재차증여에 해당되는 1차ㆍ2차증여분은 1994.12.31.이전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속세기분통칙 96...29-3[증여세과세방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별로 각각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개정세법에 규정한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즉,이건 질의의 경우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200,000천원에 1차ㆍ2차증ㅇ분 140,000천원을 합하여 340,000천원을 과세가액으로하고 증여재산공제 20,400천원을 공제한 319,6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100,000천원에 1차ㆍ2차증여분 30,000천원을 합하여 160,000천원을 과세가액으로하고 증여재산공제 9,600천원을 공제한 150,4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개정세법의 규정에 따라 3차증여분은 부(父)로부터 받은 200,000천원과 모(母)로부터 받은 100,000천원을 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00,000천원으로 하고,재차증여가액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60,000천원을 합하여 360,000천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이유 : 1995.01.01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차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은 부(父)로부터 받은 140,000천원과 모(母)로부터 받은 100,000천원을 합하여 300,000천원이되고,재차증여가액은 부(父)로부터 받은 140,000천원과 모(母)로부터 받은 60,000천원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EK라 작은금액인 60,000천원을 합하여 360,000천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병설 : 기정세법의 규정에 EK라 1ㆍ2ㆍ3차분을 모두 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이유 : 개정세법의 규정ㅇ 의하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
한편,이건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부ㆍ모로서 이는 직계존속이므로 개정세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으로 보아 1ㆍ2차증여분은 모두 합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국세기본법에 정한 소급과세의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이 발생될것이라 생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부치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