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 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않는다.
| [ 질 의 ] |
|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담보로피상속인이 고령(78세)이고 병중이라 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계산시 채무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일정 및 구체내용 : 대출시기-1995. 3, 채무자-상속인, 담보제공-피상속인 재산대출금액-3천5백만원, 실사용자-피상속인, 채권자-금융기관, 상속개시일-1995. 11,대출금변제-현재까지 미변제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