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그룹에 199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은 월25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으며 본인 처는 1991년부터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1994귀속 수입금액 신고를 8,500만원 신고하였습니다. ○ 1995.02월경 부동산 업자로부터 10억원짜리 건물 5층골조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 거절하였더니 1층은 자기가 임대하여 (임대로 4억5천만원)충당할테니 5억5천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 계약금 1억원만 주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내어줄테니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고 일부는 임대료로 충당하면 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니 근로소득자는 1억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자한테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0억 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처 명의로 10억을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마무리 공사비로 건설업자한테 3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는 본인과 처명의로 공동소유로 되어있으며 담보도 공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출금이자는 본인월급 2백만원과 처의 사업소득 2백만원 나머지는 월세를 받아 갚을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건물 임대가 되지 않아 월 4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을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 다니는 친구가 본인은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자금은 동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부인앞으로 대출금을 받아 건물매매계약금 및 신축자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비록 담보는 공동으로 설정되어있지만 본인지분만큼 부인한테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