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833, 1993.10.29
【요 약】
건물부수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구분소유 공동주택을 일괄평가 고시한 때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함.
【질 의】
본인은 신도시에 32평형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 7. 1자로 건물을 소유권등기가 완료되었고, 대지지분은 1994. 8.에 개인별로 소유권등기가 된다고 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이 개인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소요기간은 아파트 분양 후 2년~3년이 소요된다고 함. 이러한 상태에서 1993. 10.에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하였음.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문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1993. 2. 1 지정 국세청 기준시가는 77,000,000원임)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8.에나 된다고 볼 때 증여세 신고는 건물 증여등기 접수일자 및 토지 증여등기 접수일자별로 따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임.
<예> o 건물 증여등기 접수(1993. 10.) : 1차 신고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27,000,000 × ──────────── = 건물 증여가액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o 토지 증여등기 접수(1994. 8.) : 2차신고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 토지 증여가액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을설> 아파트는 집합재산인 공동주택이고 1993. 10. 증여시에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등기만 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아파트 전체(건물 + 토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1차 증여세 신고시에 국세청 기준시가 77,000,000원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