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인 의료법인의 기존의 이사장(비의료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상속재산을 출연후에도 이사장으로서 병원경영에 참여할 경우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세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현재의 의료법인의 출연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경우 차입금 상환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