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사망 1년전에 토지를 일반법인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시(법정기일내) 상기 증여토지를 신고함과 동시에 증여세해당액을 공제하였던바 사망2년후에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법인에 증여한 토지가 본인등 상속인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함과 동시에 상속세 공제분을 납부하고저 합니다. 이때 미납부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미납부 가산세도 동시에 납부하여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