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선친께서 1989년도에 저의 장래를 위하여 ○○회사의 주식을 저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그후 ○○회사는 경영부실로 파산하게 되어 출자로 인한 지분을 단 일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에서는 저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제가 주식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1993년도에 저에게 증여세가 3,0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시 회사가 도산되었으므로 저는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어 세금이 체납되었고, 세무서에서는 저의 선친께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하여 선친께서 책임지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분할납부승인을 받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2,000만원을 납부하고 1,000만원을 미납하였습니다.
○ 이 경우 선친께서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아 일부 이행하고 남은 세액 1,000만원이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되는지 여부와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