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6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별첨 주식 소유 비율표와 같이 자기 주식 7%를 소각 감자할시 여타 주주에게는 주식수의 변동은 없으나 자기주식 7%감소되는것 만큼 상대적으로 주식 소유비율이 각각 증가 되는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때에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