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 2월에 상속이 개시된 사항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1991년 6월 현재의 토지 및 건물가애과 기계장치등의 감정을 받아 담보로 제고하고 융자를 받았는바,
나. 자금사정으로 신용금고에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1993년 7월 현재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새로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을 받은 감정가액이 동시에 있을때
다.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어느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정단한지 여부
라. 또한 토지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건물 및 기계장치는 감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평가하여야 정당하다 생각되는바 정확한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