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6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 2월에 상속이 개시된 사항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1991년 6월 현재의 토지 및 건물가애과 기계장치등의 감정을 받아 담보로 제고하고 융자를 받았는바, 나. 자금사정으로 신용금고에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1993년 7월 현재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새로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을 받은 감정가액이 동시에 있을때 다.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어느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정단한지 여부 라. 또한 토지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건물 및 기계장치는 감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평가하여야 정당하다 생각되는바 정확한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