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시가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6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준일의 당해 재산에 대한 실제거래가액과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4개월 후에 작성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그 실제거래가액의 진실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해 과세자산인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평가기준일의 확인된 실제거래가액과 평가기준일 4개월 후에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자산인 부동산을 어느 가액에 의해 평가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