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허가여부 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물납 신청후 물납허가 결정없이 자진철회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여부.
(사례)
○ 상속세 신고일 : 1996.08.23
○ 물납 허가 신청일 : 1996.08.23
○ 상속세 결정 고지일 : 1997.07.15
○ 상속세 결정 고지 세액 납부 기한 : 1997.07.31
○ 물납 허가 여부 통지 : 없었음
○ 물납 철회후 현금 납부 : 1997.09.22
(갑설)
- 위 사례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부터 현금납부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을설)
- 위 상속세 물납 1996.08.23 신청후 물납 허가 결정이 있기전에 1997.09.22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현금 납부하였을 경우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 할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