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함)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증여세 합산여부의 판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르면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하였음 이때 1천만원과 비교되는 금액은 (당해 증여액 + 이전 5년 증여액)인지 아니면 (당해 증여액을 제외한 이전 5년 증여액)인지 2. 증여재산 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의 정의 증여세법 제53조 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임 이때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민법의 규정에 의해야 함. 그러나 민법에도 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된 바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에 외조부, 외조모가 포함되며 직계비속에 외손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