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 및 동생과 함께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는데 상속재산이 지방의 임야등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인 관계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곤란하여 상속받지 않은 본인의 금융자산과 상가를 처분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 상속세를 본인이 혼자 전부 납부할 경우에 본인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본인과 모친과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