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8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 [ 질 의 ] | |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가액을 시가(상속재산가액)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토지의 보상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았을 때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상속재산가액)인 보상가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그 채권의 액면가액으로 함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정한 󰡒액면으로 매입한 채권󰡓으로 보아 󰡒수용일을 기준으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함 (질의자 의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등의 수용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재재산 46014-41, 1998. 4. 10)의 취지로 보아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