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이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자금으로 임차하고 있는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로 추정한다.
(을설)
- 양도로 보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