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1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시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적공제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속인 중 중증의 암환자로서 장애인이 있으며 담당의사가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수술후 10년간이라는 기간표시를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음. 이는 암환자의 평균 생존기간, 재발 가능성, 계속적인 방사능 치료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장애자공제연수 계산시 장애인증명서상 표시된 장애예상기간 동안의 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장애 예상기간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이므로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