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같은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로써 전환 및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한다.)
| [ 질 의 ] |
|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회사가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전환사채의 평가방법 〈갑설〉 전환사채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을 제외하고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회계 관행을 존중하여 이를 일반사채와 같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 〈을설〉 전환사채는 발행일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사채이나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고, 또한 전환사채는 이자율이 낮아 주식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주식으로 보아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상장 여부에 따라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병설〉 전환사채는 이자율이 없거나 낮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아직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반사채와 주식으로 보아 갑설 및 을설처럼 평가할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일에 만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할증금을 감안하여 계산한 율(*1)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발생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1) 상환할증률 × ────────────────── 발생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 (질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 〈갑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신주인수권 조정계정의 상각을 제외하고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 <을설〉 신주인수권은 전환사채의 전환권과는 달리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속세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분리 가능한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