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같은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A가 특수관계있는 상장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 A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비상장법인 A의 1주당가액을 산출할 때 보유한 전환사채의 평가 여부?
[질의2]
전환사채를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산출한다면 전환사채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