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갑법인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0.01월 설립하였으며 현재 자본금이 2억원(@10,000원 × 20,000주)이고 1주당가액은 (a)액면가액 10,000원 (b)상속세법시행령 제54에 의한 평가액 28,000원 이며, 또한 갑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음
(2) 주주현황 및 출자비율 : A(내국인, 거주자) 40%보유(8,000주)
B(일본인, 비거주자) 40%(8,000주)
C(재일교포, 비거주자) 20%(4,000주)
(3) 임원현황 : 대표이사 D
이사 A
이사 B
(4) 외국인 투자주주인 일본인 B는 1990년 갑법인에 투자하면서 투자지분의 회수등 투자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었는바, 동약정에 따르면 「일본인 B는 투자자본의 회수시에는 갑법인의 이사회 또는 갑법인의 주주총회에서 (1)지정한 양수인에게 (2)결정한 1주당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질의사항
(1)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주식의 시가에 관한 질의
1997년 외국인 투자주주인 B가 당초 약정에서 정한방식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한다면(예컨대 내국인 주주인 A 또는 비출자대표이사인 D가 양수인이되고 1주당가액은 5,000원 또는 12,000원 인 경우) 약정양도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지요?
(갑설)
약정 양도가액인 1주당 5,000원 또는 12,000원 모두 시가로 본다.
(을설)
약정 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시가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한 1주당 28,000원을 말한다.
(병설)
액면가 이하인 1주당 5,000원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 액면가를 초과하는 1주당 12,000원은 시가로 본다.
(2)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한 질의
(가) 외국인 투자주주 B와 내국인 주주 A간에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지요? (단, A와 B는 친족관계에 있지 않음)
(나) 외국인 투자주주 B와 비출자대표이사인 D간에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지요? (단, B와 D는 친족관계에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