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8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