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청에 진정서를 낸 바 있으나 경인지방 국세청 평택세무서에 순차적으로 이송되었으나 별첨 사본과 같이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나. 평택세무서의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다시 재증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원인무효로 소유권 말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본인은 소유권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말소됨으로 얻는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판결정본을 제삼 검토하여 유권해석 바라고 상속세법 통칙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