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망, 증조부의 소유토지를 부선망으로 인하여 1980년에 형님이 전부 상속받아 1981년 동생지분 1/2 (면적 193㎡, 토지등급 : 198등급, 1993.01.01 기준)을 동생명의로 증여하고 1993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4.09.16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상의 부동산을 형님이 일괄 상속 받고 동생지분 1/2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의 증여, 상속, 매매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 세금이 감면 또는 면제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