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망, 증조부의 소유토지를 부선망으로 인하여 1980년에 형님이 전부 상속받아 1981년 동생지분 1/2 (면적 193㎡, 토지등급 : 198등급, 1993.01.01 기준)을 동생명의로 증여하고 1993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4.09.16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상의 부동산을 형님이 일괄 상속 받고 동생지분 1/2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의 증여, 상속, 매매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 세금이 감면 또는 면제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