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대표자 명의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11.30 부친께서 당신 사후에 큰형이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생존시 저의 3형제중 군에 복무중인 저를 위해 저의 삼촌앞으로 부친소유부동산 1필지를 이전할 준비를 하였다가 돌아가신 날 등기접수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1981.02.19 마침내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그후 상속세 조사를 받아 부친소유부동산 및 명의신탁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도 형제들 모두 상속세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몫으로 남겨둔 삼촌명의의 당해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를 받았습니다. ○ 그후 저가 군에서 제대도 하고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990.07.01 제 몫으로 정해준 상촌명의의 부동산을 저의 명의로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제를 하여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상에 부친이 저에게 증여하나 자산]이라 하여 명의신탁 해제판결문에 의거 해제등기한 날을 1980.11.30 증여원인의 등기접수가 1990.07.01 접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사실상 상속으로 상속세도 부담하였으며 부친이 살아계신다면 부친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하고 저에게 증여를 했겠지만 부친사함으로 인하여 실지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