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복지역 내 미복구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화장실ㆍ계단등 공유면적은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부하여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임대용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동 건물중 일부가 미임대상태로 있는 관계로, 이 경우 임대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미임대부분은 동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할 때 동 임대용 건물의 총면적이 임대면적과 미임대면적, 공유면적으로 구분되는바 공유면적(관리실. 화장실. 계단 .기계실 등)을 미임대면적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실제 임대면적과 미임대면적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