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 및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증자가 증여자 및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 대하여 부친이 전답을 매각하여 아들에게 수익을 증여하여 아들 명의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사가 밝혀져(증여) 아들이 증여세를 통보받고 납부하지 못하여 부친 또는 친척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하였다면 또 증여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