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91, 1998.4.6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