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있는 데, 여기서 “양도한 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매매계약일 : 1994.03.30.
잔금지급일 : 1994.04.30.
등기접수일 : 1994.08.16.
(갑설)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 상속세법상 취득ㆍ양도의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재산의 취득시기를 원용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증여사실과 재산의 취득사실이 모두 존재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양도한때”를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예규(국세청 재삼01254-2495, 1992.10.02)도 이러한 맥락에 의한 것으로 보임.
(을설)
-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양도한때”의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예규(국세청 재삼01254-2495, 1992.10.02)는 제34조가 대가 지급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하에서 나온 것이고, 제34조의 2는 대가는 지급하였으나 그 대가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서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곘다는 취지이므로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잔금지급일을 “양도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