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나,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제3자 명의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후이며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 전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방법
(갑설)
-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후이므로 당초 증여 및 1년 경과 환원시 과세하여야 함
(을설)
- 증여세 과세되기 전이므로 당초 증여 및 환원시 비과세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