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제1항의 규정에는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명의신탁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