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단기상속면제 규정적용시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8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단기상속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전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16조【단기상속면제】 ①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81.12.31. 개정) ②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67.11.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 제11조【단기상속면제】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 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6.12.31. 개정)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 ○ 64…16【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②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 전의 상속세× ────────────────────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98.2.25. 개정)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2.2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98.2.25. 개정) <예시> | 재상속재산 | 전의 상속시 | 재상속시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 | 재산가액 | 과세가액ⓐ×ⓑ/ⓓ | 재산가액 | 전의 과세 가액상당액ⓑ×ⓒ/ⓓ | | 상속재산 | 재산A | ⓐ5억원 | 4억원 | ⓑ7억원 | 5.6억원 | 4억원 | | 재산B | ⓐ3억원 | 2.4억원 | ⓑ2억원 | 1.6억원 | 1.6억원 | | 재산C | ⓐ2억원 | 1.6억원 | ⓑ2억원 | 1.6억원 | 1.6억원 | | 계 | ⓓ10억원 | ⓒ8억원 | 11억원 | 8.8억원 | 7.2억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