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친정집에서 집을 빌려주어 분식점을 경영 오늘날까지 이르는데 1994년에 친정어머니께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하여 취득세 8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는바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3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증여세 17,219,003원이 나왔습니다.
[질의1]
가. 딸은 출가외인데 결혼한지 20년이 되어 한 세대자가 않는데도 친정 어머니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로 간주하는지요?
나. 딸이 매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지요?
다. 친정부모의 부동산은 타인에게 양도할것을 아까워 딸이 취득하고자 하여도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득이 불가능한지요?
라. 세법을 몰라 취득세를 냈는데도 증여세로 인한 가산세 5,739,667원을 내야 하는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5호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