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상기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단서조항인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시]
가. 당회사의 현재 주주명부 상 주주구성은 대주주인 대표이사(40%)와 그의 친인척(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임 임 - 30%),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30%)로 구성되어 있음.
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친인척인 주주들과 기타 주주들은 실제는 대표이사의 주식이나 명의신탁을 하여 놓은 것임(최초 명의신탁시기는 10년 이전, 그후 자본금 증자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자가 이루어져 2차, 3차 명의신탁이 1997.01.01 이전에 이루어졌음
[질의]
○ 상기 예시의 경우 명의신탁 되었던 친인척 명의의 주식과 기타 주주들의 주식을 1998.12.31 까지 대표이사 앞으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음
(갑설)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 실명전환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주식이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명의위수탁 사실만 입증되고 법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명의전환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친인척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자에게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 조제1항 제2호
○ (구)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