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가 보유주식을 관계회사(A와 관계회사는 특수 관계있는자)인 법인에 시가보다 저가(시가대비 약 40%)에 매도 했을때 주식을 양수한 법인의 주주들은 사실상 혜택(시가대비 약 60% 혜택)을 보았으므로 이것을 증여로 보아 양수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는지요?
만약 증여세를 부과 한다면 주식의 시가를 소득세법에 의하여 명가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지요?
또한 이때 법인은 사실상 60%의 이익을 보았으므로 부당행위 대상으로 보아 60%를 임금산입 법인세를 과세 한는지요?
나. A가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관계회사(A와 관계회사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 있는자)의 주식을 A가 저가(시가대비 약40%)로 매입했을때 A에게도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때의 시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평가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