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4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여 내역] 가. 소재지 : ○○군 ○○면 ○○리 소재. 전. ○○㎡ 나. 증여시기 : 1987.12.03 부가 자에게 증여함. [상속 내역] 가. 상속개시일 : 1990.09.17(부친사망) 나. 상속재산 : 없음 다. 상속개시일전 3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증여 내역”과 같음 [증여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변천 : 기본법 제26조의 2] 가. 1990.06.30 이전 증여 재산, 무신고시 : 5년 나. 1990.07.01~1994.06.30 증여 재산, 무신고시 : 10년 다. 1994.07.01 이후 증여 재산, 무신고시 : 15년 [자료 현황] 가. 증여세 과세미달로 무신고 (증여시기 1987.12.03) 나. 상속세 과세미달로 무신고 (상속개시일 1990.09.17 다. 1995.09.20 현재 상속세 미결정자임. [참조 조문] 가. 구 상속세법 제4조 및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질의] 구상속세법 제4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1990.09.17 상속이 개시되었고 1987.12.03 상속인에게 증여 하였으므로 3년 이내의 증여 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합하는 것은 다툼이 없습니다. 1987.12.03 증여 하였기 때문에 1995.09.20 현재 7년 9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에서 증여세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1990.06.30 이전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995.09.20 현재까지 되지 않았다면 부과 제척 기관 경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 할 수 없다. (을설) -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 할 수 있다. - 상속개시일이 1990.09.17이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포함된 증여 재산이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