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의 시가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에 평가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의 합병단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