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예규(재산01254-1060, 1988.04.13)에 대하여 회신사항중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라 함은 상속등기를 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취득한 상태란 등기를 한것을 말한다. (을설) -등기는 안하고 실제적으로만 공동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