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4.08.26임.
나. 피상속인은 재일교포였는데 실제로 1985.01.31부터 ○○시 ○○동 ○○번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사망전 1995.08.23 영주귀국등록을 마치고 사망하였음.
다. 피상속인은 ○○시 ○○동 ○○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왔으며, 특히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직책:부이사장)로 1990.01.12부터 사망전까지 근무하였음.
라. 농지는 ○○도 ○○군 ○○읍 ○○리 ○○번지 과수원 5797㎡ 및 동읍 ○○리 ○○번지 과수원 3157㎡이며, 피상속인의 주거지인 ○○시 ○○동 ○○번지와는 인근 읍면에 있는 농지임.
마. 피상속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음.
바. 가~마호에 있는 조건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농지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