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5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대가』라 함은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35세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아파트 입주예정시기는 1996.06월경으로 본인은 입주전에 수입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들과 지분에 의하여 분배한 수입금으로 타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그 자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귀청에 질의하여 회시받은바 있습니다. 다. 본인은 그 자금으로 본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바 이경우에 부자간의 부동산 매매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매매의 적용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