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은 무료도서관 운영,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급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임. 나. 동 법인은 기존의 도서관과는 별도로 수도권 신도시내에 모기업체(이하 “A기업”이라 함)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도서관을 신축키로 하였음. 다. 이를 위해 동 법인은 신도시내에 도서관용지(도시계획시설)를 2년 연불방식으로 분양받았으며, A기업으로부터 1991.12월부터 1993.10월까지 9회에 걸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받아 각각 출연즉시 부지매입 분납대금으로 지급하여 1993.10에 대금납부를 완료하였음. (동 법인은 A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부지매입대금에 대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거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았음.) 라. 또한 동 법인은 동 부지위에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 1994.10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계까지 제출하였으나, 현재 A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출연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마. 이에 따라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상기 법인은 A기업으로부터 도서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용도로 1991.12월부터 1993.10월까지 수차에 걸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즉시 부지매입 분납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는 바, 이를 상속세법에 의한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질의 가와 관련하여 부지매입대금을 분납으로 매입한 경우 각각의 대금지급행위를 상속세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상기 부지매입대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현재(1995.09)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지급한 분납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1) 예를 들어 토지매입을 위한 대금분납기간이 4년으로 되어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의거 3년 이전에 지급한 분담대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상기 법인이 부지매입대금외에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A기업으로부터 더 이상 출연받지 못하게 되어 도서관 건물신축을 포기, 동 부지를 반납하고 (아직 동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임) 환수된 부지대금을 A기업의 동의하여 동 법인의 1996년도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 부지대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그리고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운영비로 사용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지급한 부지분납대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