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는 독지가로부터 독지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43.144㎡, 건물 922.34㎡)과 동산(현금 1억원)을 재단법인 ○○대학교 학술진흥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정하여 출연받았을시
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한 대금의 예금이자 사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였을 때 금융기관에 예금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상속세법상에서 지칭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
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를 사용할 시 이 임대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
다. 현금도 출연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얻은 이자수입을 사용할 시, 출연한 현금도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
라. 출연자가 우리대학교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학술연구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본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겨우 출연자가 출연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가 여부(이 경우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이 되고, 주 사무소는 ○○대학교에 둔다.)
마. 상기 출연받은 재산을
(1)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지 않고 임대하여 임대료만 사용할시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
(2)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예금이자등을 사용하였으나, 3년내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대금이 금융기관에 남아 있을 경우, 이 경우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
(3) 우리대학에서 3년내에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
바. 상기 질의사항이 고유목적사업이나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제3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