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됨
전 문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였을 경우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대납한 증여세를 증여로 본다면(수증자가 계속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몇차까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 상속세법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