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1. 어머니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한 경우 ========================================================== 증여일자 증여부동산 평가액 어머니의 부채인수 비 고 ========================================================== 1995. 6. 8 임야 4,000평 70,000,000 - 신고기한 미도래 로 현재 무신고 1995. 9. 10 임야 6,000평 90,000,000 130,000,0000 ---------------------------------------------------------- 계 160,000,000 130,000,000 ---------------------------------------------------------- 2. 질의 내용 위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증여세 과세표준은 0(없음)임 160,000,000(증여가액) - 130,000,000(채무) - 30,000,000(증여재산공제) = 0(증여세 과세표준) (이유) 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임 [을설] 1995. 6. 8 증여받은 가액에 대한 40,000,000원[70,000,000 - 30,000,000(증여재산공제)]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됨 (이유) 1995. 9. 10은 증여받은 가액이 없으므로 (90,000,000 - 130,000,000) 1995. 6. 8에 증여 받은 가액 70,000,000원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