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파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의거 1994.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법 해석 대상 사례 (1) 1989.10.30 : 부가 자에게 임야증여 (2) 1990.09.12 : 부 사망 (공시지가 금액 38,250,000원) (3) 상속세 신고한 사실 없음, 나) 상속세법 제4조및 제9조에 대한 해석의뢰 ○ 구 상속세법 제4조 및 제9조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 평가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동법 동조 제2항의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부과당시의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의 차액을 일정비율만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9조 제2항에 대해 1992.12.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동조동항이 삭제 였습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의 가액 모두를 상속개시당시와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나 위험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1항은 1993.12.31일 개정되면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조문 | 19990.12.31 이전 | 1990.12.31 이후 | 1994.01.01 이후 | | 9조 1항 |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 좌동 | -상속재산:상속개시당시의 현황 -증여재산:증여당시의 현황 | | 9조 2항 | 상속개시당시와 부과당시중 큰 금액 | 삭제 | 신설:시가산정 방법 구체와 | | 9조 3항 | 제9조 2항에 의한 차액중 일정액 공제 | 삭제 | 좌동 | 다) 상기에서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해석입니다. (1)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1,450,000원을 상속재산에 합해야 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2항이 위험판결을 받았고, 동항에는 상속재산및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 재산도 포함하고 있다. 구상속세법을 제9조 3항에서 차액공제 해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 1년전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서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 받은 재산을 후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접수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발표시 규정한 적용시기에서도 상속에 관해서는 1991.01.0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재삼46014-3023, 1994.11.25 심사례도 같은 취지이다. (2) 상속개시일인 1990.09.12일 공시지가 금액 38,250,000원을 상속재산에 합해야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1993.12.31일 개정되기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0.09.12일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38,250,000원을 상속재산에 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