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는 아버지의 소유이고 건물은 아들과 어머니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어머니가 소유한 건물 지분만을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동 건물지분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해 건물의 평가는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을설)
- 당해 건물의 평가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 전부를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