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인 경우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는 1991. 6. 13이 포함된다.
| [ 질 의 ] |
|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기간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증여등기일 1991. 6. 13 (2) 사망일 1994. 6. 13 [갑설] 초일은 불산입함으로 3년 이내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대상임. [을설]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 과세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