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게 유증하여 상속등기한 후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당국의 상속세 조사에 의거 유증이 부인되어 유증에 의한 상속을 무효로 보아 당초 신고한 상속세가 취소되고 법정 재산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 되었을 경우 당초 유증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게 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가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직접 등기 되었으므로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등기 시점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 피상속인의 유증행위가 과세당국의 조사에 의거 부인되어 유증에의해 상속재산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등기한 행위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법정상속인의 상속회복 청구권 발생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